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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3 2011가합27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대한생명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재해장해보장특약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01. 3. 9.부터 사망시인 (개인)무배당슈퍼드림종신보험(증권번호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 보험계약은 2008. 2. 21. 해지되었다), 이 보험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이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 8 참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 A 참조)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 가 제5급 제11호 :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12호 :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6급 제11호 :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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