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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516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9.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인 B, 보험수익자를 원고 본인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용하는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보험기간 2002. 3. 29.부터 2039. 3. 29.까지, 가입금액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주계약 약관의 (별표)와 동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별표 1]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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