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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던 중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긴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손님들을 다시 옆으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되어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치고 문 쪽으로 F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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