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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5』 피고인은 2019. 2. 20.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밥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6: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7:58경 위 ‘G’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I에게 "이 씨팔,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755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이력 첨부 보고) 『2019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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