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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6:05경 대구 서구 달서로 8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귀가 요청을 받자, “시발 새끼, 젊은 새끼들 너거 한번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사진, CCTV 영상 CD,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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