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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3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술집에서 내쫓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씹새끼들아, 내가 함 물어보자 개새끼들아, 달라들지 마라, 느그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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