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C주점 앞길로 나온 후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무릎 꿇어, 이놈의 새끼가,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경찰 모자를 수회 치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