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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18:10경 인천시 계양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는 그릇을 뒤집어 엎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과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G 순경에게 ‘이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G 순경의 입 안에 넣고 아랫입술을 꼬집고 비틀면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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