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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합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개조된 렌치형 드라이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7.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 경 서울 종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위 병원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려 던 중,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신고자 진술서, D의 경찰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주변 및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CCTV 영상자료 CD,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2018-84) 회신서

1. 압수된 렌치형 드라이버(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 1 차례의 미수에 그쳤음을 들어 상습 누범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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