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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78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5 고단 4008』, 『2015 고단 415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5.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7.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008』 피고인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점포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열려 진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7. 04: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0.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 주로 야간에 점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4153』 피고인은 2014. 12. 23.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이르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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