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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고합9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강석철(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개조된 렌치형 드라이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 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중간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위 병원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와 드라이버로 해체하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신고자 진술서, D의 경찰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주변 및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CCTV 영상자료 CD,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8-84) 회신서

1. 압수된 렌치형 드라이버(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 1차례의 미수에 그쳤음을 들어 상습누범절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각 범행 전력은 대부분 시정되어있는 병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조[2018. 7.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작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 출입문 시정장치가 손괴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습벽이 발현되었으나 단 1차례의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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