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05 경 김해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D(1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음료 수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