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0 2016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5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오던 중 D의 일행이 자신과 친구인 E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일로 와 봐, 너네
씨 발 뭐야.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마침 피고인은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F 노래방’ 옆 음료 창고에 놓여 있던 빈 음료 수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위 D 등이 앉아 있던 주점 테라스 쪽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던진 병은 D 일행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21세) 쪽으로 날 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혔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설명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