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9:25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전 남 영광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 횟집 ’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술병과 음료 수병을 꺼내
어 바닥과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술병 약 44개, 음료 수병 약 10개, 시가 475,000원 상당의 대형 페어 유리창 1개 및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판넬을 파손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0. 09: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S 파출소 소속 경위 T 등이 채 증을 위해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 등을 촬영하자 발로 위 디지털 카메라를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디지털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찍는 등 자해하여 심한 출혈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착란 증세를 보여 정신의료기관인 U 병원으로 후송된 점, 위 병원 소속 의사 V이 2016. 3. 2.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 환청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방치 시 자해 및 타 해의 우려가 확실시된다면서 정신 분열병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주 5 병을 마시고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