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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3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 08: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 B의 노점상 진열대 옆에 노점상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1. 1. 08: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다음, 위 노점상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노점상에서 1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려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본다.

F은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 A가 노점상 옆에서 실랑이를 한 이후 자리를 옮긴 곳에서는 서로 말다툼만 하고 싸우지 않았다

거나 멱살만 잡고 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안면부를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F과 피고인들이 노점상 옆에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F과 피고인 A가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는 서로 말다툼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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