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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7. 11: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 장례식 장 보호자 휴게실에서, 고모인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사촌인 E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휴게 실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피해자 E이 먼저 뛰어간 직후 휴게실로 뛰어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머치래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정확히 보았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중간에서 뜯어말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제 등 뒤로 돌아서 문 쪽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끌어 당겼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몸을 화장실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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