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측의 I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9.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자신의 처 G와 함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뒤로 걸어가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왜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I이 그냥 때렸고 피고인들이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는 F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어 말리던 중 I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이후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에 I이 와서 B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87쪽)한 점, ③ 피해자의 딸인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