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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4. 19:54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차량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E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 내리며 욕설을 하고 발로 양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처음에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 1명, E이 있었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E이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할 때는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조서 4, 11쪽), F은 D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를 서던 중이었고(위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들이나 E 측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아내와 약속이 있어 아내의 차를 타고 먼저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와 E이 실랑이를 할 때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9쪽), F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E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의 식구들이 와 그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차에서 끄집어낸 후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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