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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9 2015가단2723
용역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7,362,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이유

... 한다

)에 도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신창이엔씨는 그 무렵 ‘D’이라는 업체(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도 알 수 없다.

이하 ‘D’이라 한다

)에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의 대리인인 ‘C’ 사무국장 E는 위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될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2014. 9. 16. 원고의 대리인인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폐기물의 표 시 배출장소 (주)동양알디 공사기간 2014. 9. 16. ~ 2014. 10. 30. 공 사 명 C 개축공사 폐기물 처리 운반 계약일자 2014년 9월 16일 처리단가 (V.A.T.별도 폐기물 종류 단위 수량 단 가 합 계 처리방법 처리예상량 비 고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2,100 1,500 6,500 16,800,000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 ton 44 1,500 34,500 1,584,000 중간처리 * 취급시 주의사항 : 폐기물 반출시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 * 단위: 원

라.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4. 10. 20.까지 ‘C’ 개축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총 3,351.35톤을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9. 30. 혼합건설폐기물 44.17톤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2014. 10. 8.부터 2014. 10. 20.까지 혼합건설폐기물 총 102㎥를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 신창이엔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 현 장 명 품 명 단위 대수 수량 (톤) 수량 (㎥) 단가 공급가액 세액 C 개축공사 폐콘크리트 톤 47 1,240.63 11,000 13,646,930 1,364,693 C 개축공사 혼합건설폐기물 ㎥ 4 102 48,000 4,896,000 489,600 C 개축공사 운반비추가분 톤 2,110.72 3,000 6,332,160 633,216

바. 피고는 2014. 1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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