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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5가단1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8.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10. 31.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여수시 국동 소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냉동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폐콘크리트 673.57톤, 건설폐재류 1.17톤, 혼합폐기물 4.68톤) 처리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14. 11. 6.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기간 2014. 11. 17.부터 2014. 12. 11.까지 25일, 계약금액 15,480,550원으로 하는 ‘국동 냉동공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폐기물 처리작업에 착수하여 2014. 12. 11.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위 용역기간 만료 전날인 2014. 12.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처리할 폐기물의 수량이 증가되고, 성상이 변경되었다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설계변경을 재차 촉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물량 증가 및 성상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8,060,860원 증액한 23,541,410원으로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냉동창고 철거현장에서 폐콘크리트 349.26톤, 혼합건설폐기물 685.36톤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톤당 처리 단가(폐콘크리트 10,356원, 혼합건설폐기물 6만 원) 및 운반비용(1만 원)을 적용하면 피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은 60,5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 중 ①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은 폐기물량에 관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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