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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9 2020가단112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전2371건설폐기물처리대금사건의...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 19.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평택 E 견본주택 신축 공사’ 중 지장물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9,305,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탁자로 원고와 C의 D이, 수탁자(수집운반자, 처리자)로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폐기물 종류 단위 물량 단가 용역금액 (물량*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대 1 90,000 140,000 230,000 중간처리(파쇄, 분쇄) 혼합건설폐기물 ㎡ 1 5,000 45,000 50,000

다. 피고는 2016. 5. 26. 폐기물 389.2톤(폐콘크리트 370.6톤, 혼합건설페기물 18.6톤)을 수집운반처리하였고, 2016. 6. 30.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0,373,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 10,37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0,3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전237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5.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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