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0.13 2016나15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경은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중경산업개발(2014. 12. 30. 상호가 주식회사 풍경채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아래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았다.

와 2014. 11. 17. 광주광역시 남구 C 외 5필지 소재 구 D 청사건물 철거 및 E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배출장소 : 광주 남구 C 외 5필지

3.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건설폐기물, 고상

4. 운반 및 처리장소 : 전남 화순군 F ㈜B 원고 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5. 처리방법 : 중간처리(파쇄, 분쇄, 분리, 선별하여 재생골재 등을 생산)

7. 위수탁 계약기간 : 2014. 10. 1. ~ 2016. 12. 30. 8. 계약 일반조건 : 대금지급은 실제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9. 위수탁 물량 및 용역금액 폐기물 종류 단위 물량 (예상배출량) 단가(원) 용역금액 (물량×단가) 운반비 수집운반에 관한 대금을 정한 것이다.

이하 같다.

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톤 22,000 6,000 70,000 1,672,000,000 폐콘크리트 톤 2,000 10,000 15,000 50,000,000 건설폐토석 톤 1,000 10,000 15,000 25,000,000 폐아스콘 톤 200 10,000 15,000 5,000,000 총계 1,752,0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위탁자(배출자) 피고 수탁자(수집운반자) 주식회사 중경 수탁자(수집운반자) 원고 보조참가인 수탁자(처리자) 원고 보조참가인

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4. 12. 9. 혼합건설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를 41,000원(운반비 포함), 기타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를 25,000원(운반비 포함)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과 I은 2015. 1. 15. 원고 보조참가인이 I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