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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7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폐기물 종류 단위 물량 (예상배출량) 단가 용역금액 (물량×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철거 ㎡ 12,184 62,163,010 폐콘크리트 ton 16,516 170,008,687 파쇄, 재활용 혼합건설폐기물 ton 228 27,927,762 분리, 재활용, 소각 석면 처리 ㎡ 5,286 89,900,541 매립 총계 350,000,000

가. 피고는 2008. 10. 30. 원고(수집운반자처리자)와 아주철거산업 주식회사(철거상차자)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용역을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물량 및 용역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피고는 선급금(총 계약금액의 10%)을 원고와 아주철거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은 원고와 아주철거산업이 합의하여 첨부서류(계약이행증권, 선급금지급보증서)와 함께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첨부도면 및 견적서에 표시된 구조물(바닥포함)은 그 종류와 물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선급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9. 2. 10. 1회 기성으로 113,640,000원을, 2009. 5. 26. 2회 기성으로 64,700,000원을, 2010. 4. 19. 3회 기성으로 43,6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회 기성으로 78,64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6,504,000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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