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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28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중경은 2014. 11. 17. 피고와 광주광역시 남구 C 등 5필지 지상 구 D 철거공사 및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배출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C 등 5필지

3.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건설폐기물, 고상

4. 운반 및 처리장소 : 전남 화순군 F ㈜B

5. 처리방법 : 중간처리(파쇄, 분쇄, 분리, 선별하여 재생골재 등을 생산)

7. 위수탁 계약기간 : 2014. 10. 1. ~ 2016. 12. 30. 8. 계약 일반조건 : 대금지급은 실제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9. 위수탁 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폐기물 종류 단위 물량 (예상배출량) 단가(원) 용역금액(원) (물량×단가) 운반비 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톤 22,000 6,000 70,000 1,672,000,000 폐콘크리트 톤 2,000 10,000 15,000 50,000,000 건설폐토석 톤 1,000 10,000 15,000 25,000,000 폐아스콘 톤 200 10,000 15,000 5,000,000 총계 1,752,000,000 위탁자(배출자) 피고 수탁자(수집운반자) 주식회사 중경 수탁자(수집운반자) 원고보조참가인 수탁자(처리자) 원고보조참가인

나. 원고는 채무자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824호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38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채권 중 청구금액인 350,247,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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