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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24 2018나1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상가 신축 피고 회사는 주택의 건설 분양사업, 임대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1987. 3. 21. 설립된 후 강원 정선군 I 임야 8,832㎡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아파트(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J동’, 제4항 기재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K동’, 각 아파트를 합쳐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들을 완공한 후 1991. 3. 23. 이 사건 아파트 J동에 관하여, 1994. 6. 28. 이 사건 아파트 K동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다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L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2. 4. 12.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의 피고 회사의 지분소유관계 변동 내역 피고 회사는 2001. 5. 당시 원고의 남편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C는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유한책임사원 N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C는 2001. 5. 중순경 M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계약의 편의상 피고 회사의 지분 전부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대신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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