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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1 2017가합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와 피고 회사의 D 아파트 및 상가 신축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E는 F의 처이며, G는 H의 처이고, E와 G는 자매지간이다.

주택의 건설 분양사업, 임대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인 피고는 강원 정선군 I 지상에 D 아파트 건물 2개동(이하 ‘D 아파트’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1. 3. 23. D 아파트 J동에 관하여, 1994. 6. 28. D 아파트 K동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다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L의 강제경매신청과 그 등기 촉탁에 따라 2012. 4. 12.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H 측의 지분 취득과 F 측의 지분 취득 C는 2001. 5. 중순경 M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전부(출자총액 2억 2,000만 원)를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1. 5. 30. 퇴사하면서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억 6,000만 원의 지분 중 1억 1,000만 원의 지분을 M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분과 유한책임사원 N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6,000만 원의 지분의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분을 M과 동업하기로 한 G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M은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 G는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지분 비율: M, G 각 1억 1,000만 원). C는 M으로부터 위 지분양도계약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지분양수대금 1억 4,000만 원과 연체금 2,000만 원의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4. 8. 31. 주식회사 O가 발행한 액면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C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R는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20099호로 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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