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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1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1. 5.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금 6,840만 원인 부엌가구 18세트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47,317,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3.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 대표이사 F의 아들인 피고 B는 2012. 11. 11.경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0.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E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2.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6 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주식회사 푸름에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서울 중랑구 H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C에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회사가 부도나자 C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C이 아닌 그 대표이사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하였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물변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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