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1) 원고와 H(개명전 성명: D)는 2006. 6.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8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3. 접수 제52827호로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3억 1,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지정하는 C의 조카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3. 접수 제52828호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4) 원고는 2006. 7. 19.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2006.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99145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5) 2006.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을 C의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2006. 11.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99146호로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정산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5. 12.경 완공되어 같은 해
6. 15.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액 1,274,695,15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2006. 7.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