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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2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C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02동 7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C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2013. 2. 14.부터 2년 동안 피고인에게 임대한다’ 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14.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C은 위 피해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 담보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 질권 설정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허위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C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 없이 다만 임대 차계약을 빙자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당 일인 2013. 2. 14. 자로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 회사는 담보권 순위에서 유니온 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 순위가 됨에도 C은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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