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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4.15.선고 2010누25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누25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0.10.27.선고2010구합650 판결

변론종결

2011. 3. 25.

판결선고

2011. 4. 15.

주문

1.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2 .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9,4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12. 5. B 외 3인으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 & & 면 **리 00 임야 외 2필지 합계 10,362m²(이하 ' 이 사건 매입토지'라 한다 )를 대금 43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매도인 측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기 로 하되, 특약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원천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입토지 중 9,436m²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818m²의 지상 1층의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 면서 "계약체결일이 '2008. 4. 21.'로, 중도금 지급일이 '2008. 4. 30.', 잔금지급일 이 '2008. 5. 20.'로, '특약사항'란에는 '2007. 12 . 5. 토지거래허가조건으로 작성된 가계약 서는 본계약서 작성과 동시 효력이 없고(무효), 본계약서로 대체한다.'라고 기재된 토지 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8호증, 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인 2008. 4. 29. 매도인 측에게 중도금 2억 원 , 2008. 5. 16. 잔금 1억 8,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0. 이 사건 매입토지의 매입가액인 435,000,00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납부하였다.

바 . 한편 2009. 8. 17.경 위 창고시설 부지 9,531m에 관하여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을 거친 다음 등록전환한 결과, 당초 창고시설부지가 종전 면적보다 104m² 늘어난 경북 칠곡군 &&면 ** 리 000 임야 외 2필지 9,635㎡(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부지'라 한다) 로 변경되었고, 위 창고시설부지는 같은 해 9. 7.경 같은 리 000 창고용지 9,635m로 합병 되었다.

사. 원고는 2009.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시설 부지 지상에 건축면적 1,718m. 연면적 2,351.58m²의 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09. 12 . 14. 원고에 대하여 위 창고시설부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건축허 가일인 2008. 3. 25.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사용승인일인 2009. 9. 3. 부과종료시점으 로 정하고,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08. 4. 30.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달 21. 로 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개시시점지가'를 부과개 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이 사건 창고시설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 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49,46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5호증의 1, 2. 갑 제4, 8. 10 내지 13

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3, 갑 제15,16호증의 각 1,2, 을 제?, 8호

증. 을 제9호증의 1,2,3. 을 제10,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보 는데, 이 사건 창고시설 부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 결되고 단지 중도금, 잔금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며 ,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창고시설부지의 실제 매입가 액인 400,461,016원(이 사건 매입토지 매입가액 435,000,000원 X 이 사건 창고시설 부 지 면적 9,635/ 이 사건 매입토지 면적 10,466)을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 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원칙적 으로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 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

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 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참조).

(②)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위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공증인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고 ,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 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 지는 실제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탈법행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 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비록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08. 4. 30 . 이 사건 매입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을 2008 . 4. 21.로 하고, '특약사항'란

에는 '2007. 12. 5. 토지거래허가조건으로 작성된 가계약서는 본계약서 작성과 동시 효 력이 없고 (무효), 본계약서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토지거래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도인 측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란 기재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를 대신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재되었다고 보일 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07. 12. 5.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8. 5. 20. 이 사건 매입토지의 매입가액인 4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 세 및 등록세까지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창고시설부지에 대 한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창고시설 부 지에 관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별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 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 을 말한다 .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준에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4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

다.

5.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 라 한

다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 지 가" 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 가상승분

3. 제 11조에 따른 개발비 용

제9조(기준 시점 )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로 한다. (생략 )

제10조(지 가의 산정 )

③ 개시시점 지 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부과 개시 시 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개시 시 점 까 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 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 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 가상승분 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⑥ 개시시점 지 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 부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가의 산정 )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 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그 매입 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 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제9조(매입 가격의 신고)

④ 영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부등본 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개정 2009.6.25)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신 고접 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 의 등본(증서의 작성일 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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