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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5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내에서 게임물등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게임물 '골든키플러스2‘(심의번호 제CC-NA-130308-002호)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골든키플러스2’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심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인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하단의 이이콘과 같은 아이콘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가’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진행 시 일정구간 이를 경우 이용자의 조작에 상관없이 3단계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여 연속적으로 10매 이상의 아이템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ㆍ변조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경품 아이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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