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19. 22:20경까지 위 “D” 게임장에 ‘아름다운 섬(제CC-NA-120824-013)’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아름다운 섬’ 게임은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당첨되는 릴 형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