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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고단10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19. 22:20경까지 위 “D” 게임장에 ‘아름다운 섬(제CC-NA-120824-013)’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아름다운 섬’ 게임은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당첨되는 릴 형식의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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