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8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2012. 12. 1.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 D(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북두의권'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 이미지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답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업주 D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업소카운터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