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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E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5. 9.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판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잠수함 출현 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도록 게임기를 개ㆍ변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는 '씨오브 포세이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전항과 같이 개ㆍ변조된 '씨오브 포세이돈3'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한 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그 10%인 500원을 공제 후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가져다주거나 회수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유ㆍ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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