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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1. 2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교통단속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피해자 C 경장으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간 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 왜 여기서 단속을 하냐. 법을 알고 지껄여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C 경장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몸을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교통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변명을 들며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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