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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6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6:10경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교차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피해자 D(36세)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짐받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들면서, 짐받이를 붙잡은 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매달고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가며 약 130m 가량을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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