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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2320 (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작업대출자 D, 성명불상 일명 ‘E’와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게재한 인터넷광고를 보고 D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였고, 대구 율하동 목련시장 인근의 상호불상 지하다

방에서 D을 만났다.

D은 피고인에게 소위 ‘작업대출’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크레딧 뱅크’에 가입하고 신용등급,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오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을 다시 만나 위 서류들을 D에게 건네 주었다.

D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대표 G’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D은 2007. 8.경 의정부에 거주하는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 일명 ‘E 실장’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그 후 위 E 실장은 2007. 8. 2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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