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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2320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이 게재한 인터넷광고를 보고 B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4. 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연락하였고, B에게 대출서류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B은 그 무렵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F 명의로 피고인이 2009. 9. 1.부터 2010. 4. 15.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피해자 웰컴크레디트대부(주)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트대부(주)로부터 2010. 4.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6. 23.경 같은 명목으로 846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0. 4. 일자불상경 위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F 명의로 피고인이 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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