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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53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4. 12. 경부터 ‘F’ 이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며 2015. 3. 경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2015. 12. 1. 경, 피고인 D은 2016. 1. 경 위 ‘F ’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 관리,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 서울 서초구 G 710호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 폰 72대를 구비하여 피해자 네이버( 주) 가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 네이버 검색 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내어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이용료를 받고 피고인 B이 개발한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I)’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J (K)” 이라는 블 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 인 “L” 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 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H’ 사이트의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 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

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7,661회에 걸쳐 블 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검색 결과 검색 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2. 1.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1.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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