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 작업대출자는 2011. 4.말경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대출서류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D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고, D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F라는 회사에서 매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농협 명의의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작성한 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1. 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넨셜(주)와 피해자 동그라미대부(주)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해 제출하여, 2011. 4. 22.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넨셜(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날 동그라미대부(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2011. 4.경 위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