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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4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집 셋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53세, 여)와 방안 화장실 커튼을 달던 중 피해자가 커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위 셋방 출입문 밖 마당의 시멘트 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위 장소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될까 봐 두려워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후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마자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신(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ONE-STOP 지원센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 신경외과 의사 F)의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I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T 촬영결과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실 커튼을 달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가 나 집을 나가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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