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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70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오산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셋방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59 세) 이 피고인의 셋방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대문을 잠근 이유를 따지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셋방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의 칼날을 피해 자의 배 쪽을 향해 약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겨누며 “ 나가라 고 씨 발 뭐냐고, 왜 그러냐고“ 라는 등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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