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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30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34세) 과 내연관계로 사귀면서 자주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와 약 5일 전부터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회사에서 조기 퇴근하여 돌아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남성을 돌려보낸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를 들어 출입구 현관 바닥에 밀어 넣고 방문을 잠근 채 남아 있던 소주를 마시고, 술이 떨어지자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아 남은 술을 마시자 종전의 목격상황을 떠올리며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벽에 피를 뿜고 방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발로 밟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를 토하며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나체 상태로 있던 것이 생각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쫓아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뒤꿈치 등으로 8회 이상 짓밟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심장 등 장기 파열의 흉 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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