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8:34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 바깥채에서 피해자 D( 여,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동거관계 청산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머리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허벅지 부분을 발로 5회 정도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창원시 성산 구 의 창구 E에 있는 F 미술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우측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4.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관계 청산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정 내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전화기로 신고를 하려 하자 이 역시 빼앗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2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8: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너 다시는 꼴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 0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