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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3고정33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남,69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임대료 22,981,29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10. 15.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3.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E식당에 관하여 처 F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게 위 식당의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경기 이천시 중리동 486번지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신청하여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처 F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물품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 등록증

1. 지급명령문, 지급명령 신청서

1. 각 민사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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