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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9 2012고단19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축산업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07년도 2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정육코너에 13,178,33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178,33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로부터 726,468,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26,468,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8년도 1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에 519,367,28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19,367,28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로부터 806,154,7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06,154,7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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