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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8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4.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D로부터 75,000,100원, (주)E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F에 57,250,000원, (주)C에 75,000,000원, (주)E에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주)G로부터 264,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G로부터 180,015,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G로부터 101,798,000원, (주)H로부터 119,751,000원, (주)F로부터 132,337,72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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