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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2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Q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K이 Q을 운영하면서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3. 1. 3. 피고인의 처 명의로 E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업체를 처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0. 15.경부터 경기 여주군 D에서 E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임대료 22,981,29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직원을 통하여 그 지급을 요구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2. 10. 12.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지급명령 정본이 2012. 10. 15.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3.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위 E식당 내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 F 앞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처 F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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