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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220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0. 18: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D가 운전하던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후미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가 인도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범퍼 전면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D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아닌 조수석 후미 부분에 부딪혔는바, D가 원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기남양주경찰서 담당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원고가 M과 함께 차도 가까이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피고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피고 차량 오른쪽 후미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수사결과를 보고한 점, ③ 원고가 균형을 잃고 피고 차량 쪽으로 쓰러질 무렵 D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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