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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8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2. 24. 20:1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골목길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영주차장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고와 교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옆으로 천천히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다 지나가자 피고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 6.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8,524,1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① 내지 ②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 차량은 피고와 교행할 당시 피고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진행하였고, 피고도 당시 원고 차량과 거리를 두고 발을 땅에 디딘 채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며 원고 차량 운전석 뒤 측면에 기대었다가 원고 차량이 빠져 나간 후 도로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소갑 제5호증), 의견서(소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과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가 발을 딛고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원고 차량 운전석 뒤 측면 부분에 기대었다가 쓰러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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